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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4장 신분보장 › 제2절 삭제 <1998.5.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본조신설 2004.3.1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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