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본조신설 2004.3.1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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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4장 신분보장 › 제2절 삭제 <1998.5.22>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본조신설 2004.3.1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