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6조(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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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7장 표창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