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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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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조의2(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3, 2007.12.5, 2014.5.2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

[본조신설 1998.5.22][제목개정 2007.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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