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듣기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