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듣기 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