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8조(감사원에의 통보)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2.21>
[제목개정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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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8장 징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2.21>
[제목개정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