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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1관 공개경쟁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2.4.22>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4.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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