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8조(비밀누설금지)듣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