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2019.6.25>
[본조신설 1998.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