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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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