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3조(수당 등 지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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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