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0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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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