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8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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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