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9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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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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