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0장 고충처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