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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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0장 고충처리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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