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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1절 통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1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25.2.2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6.28]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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