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복장 및 복제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210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5>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