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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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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