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3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3, 2018.7.20>
② 삭제 <2024.7.18>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2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4, 2024.7.18>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4, 2024.7.18>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