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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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 제3절 휴가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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