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6(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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