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8(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