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2절 신규채용 › 제3관 시보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1. 삭제<2007.12.5>

2. 삭제<2007.12.5>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3.11.25, 2018.3.5, 2018.7.20, 2023.4.14, 2026.3.13>

1. 제3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1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