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장 총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1.11.22, 2023.4.14>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말한다.

4. 삭제<2018.7.20>

5.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