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1.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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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1.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