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4절 승진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3.23>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1>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목개정 1996.11.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