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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6절 보직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5]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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