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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6절 보직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4조(전보의 제청)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복수직 3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를 사무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3.4.14, 2025.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의 제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2023.4.14, 2025.8.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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