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5>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