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