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23.4.14]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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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23.4.14]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