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5.2.21>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