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특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