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정치적 중립성)
① 소속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ㆍ조직ㆍ활동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