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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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견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①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