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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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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3장 임용과 발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4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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