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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