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