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시행 2017.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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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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