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6.4.24, 2010.1.25, 2011.12.23, 2014.3.21, 2015.8.4, 201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적용일:2012.7.1] 제2조제1항

시행 2017.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