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