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경력의 평정점)듣기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