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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5장 가점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3점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매 1개월마다 0.03점

[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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