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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54호,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1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18.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3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09호,2009.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7호,2009.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55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03.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