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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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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