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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20]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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