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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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제6장 보칙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7]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