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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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으로 공무원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7]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